[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 활동이 금지된 군산시 직도 인근해상에서 최근 다시 레저 활동이 적발되자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수중 호흡기(스쿠버, 공기통)를 착용하고 바다 속 생태계 관찰과 유영(遊泳)을 목적으로 활동이다. 보통 개인보다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이버를 태운 소형보트가 활동 해역으로 이동 한 뒤 다이버가 수중에서 레저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는 방식이다.
특히 군산 ‘직도’의 경우 군(軍) 사격장으로 이용되면서, 직도 서쪽 끝단 반경 5.5km가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다이버가 바다 속 시야확보가 낫다는 이유로 매년 직도에서 잠수 활동을 하다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잠수 활동 중’임을 알리는 그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고,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기도 한다.
지난달 12일에도 이용객 12명을 태운 보트가 직도 서방 100m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을 하다 군산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21년 6월에는 수중레저 금지구역에서 활동한 다이버가 해류에 휩쓸려 잠수 지점으로부터 2.4km 떨어진 해역에서 어망 부위를 잡고 버티다 해경에 발견되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금지해역에서 수중레저 활동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사고 신고도 늦을뿐더러 안전관리 규정도 지키고 있지 않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