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25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87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27t, 쌍타망, 승선원 8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쿼터제)을 초과해 조업하면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선박 2척이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으로 어선 A호와 B호가 함께 24일 조업에 나서 아귀 등 어획물 1,460kg을 포획하였으나, 실제 조업일지에는 460kg을 기재해 조업량을 속인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A호는 이날 조업일지 축소 기재한 것을 시인하고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적발 위치에서 석방 됐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우리 바다에서 어족자원은 국민의 근원적인 먹거리로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1척(무허가 9, 제한조건 위반 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