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어제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방 약 400m 해상에서 군산선적 어선 A호(2.57톤, 승선원 1명)가 등대와 충돌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고 등표 인근이 저수심으로 효과적인 구조를 위해 민간해양구조선도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민간해양구조선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수 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등표와 충돌해 있는 A호를 발견하고, A호 갑판에 쓰러져 있는 선장 B씨를 부안군 변산면 가력항으로 긴급 이송해 대기중인 119에 인계했으나, 인근 병원으로 이동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호를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하고, ‘A호가 등대와 접촉해 있어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선수가 파손돼 있고 갑판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인 조업선은 사고가 발생해도 조난사고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철저한 전방 주시 등을 준수하여 조난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가 등대라고 호칭한 등표는 선박의 진행 방향이나 위험지역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항해하는 선박의 지표가 되는 항로표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