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차가 가장 큰 대조기 기간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3일(수)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4일(목)~6일(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 남해안, 지리산 부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보 수준의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고 대조기 기간과 겹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해경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연안을 찾는 국민들이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갯벌에 들어가기 전 간조, 만조 시간 확인 후 간조시간 휴대폰 알림 설정하기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항포구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 저지대에는 주차 하지 않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하기 ▲모든 연안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