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경찰청은 4월 12일 광주경찰청 합동단속 추진단(TF)을 구성한 이래,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단기간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내·외국인 11명을 잇달아 검거하여 그 중 4명을 구속하고 총 55건 6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이다.
경찰에 의하면 22년 3월 1일 목포시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기 구속된 마약 판매책 A씨(베트남인, 여, 30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시가 90만원)을 구입한 후 이를 일행과 함께 투약한 베트남인 B씨(남, 32세)를 23년 4월 13일 구속하였다.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그 동안 전남 섬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경찰을 피해 약 500미터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여 검거하여 조사 결과, 국내 입국하여 일하는 베트남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고 밀반입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베트남인 일당들에 대해 추적 중이다.
22년 4월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상에서 기 구속된 마약 판매책 C씨(베트남인, 여, 28세)로부터 엑스터시 6알(시가 30만원)을 매수하고, 23년 4월 18일 피의자 집과 차량에 합성대마 143g(시가 2,800만원 상당, 1회 투약 0.3g, 476명 투약분)을 소지한 베트남인 D씨(여, 29세)를 23년 4월 20일 구속하였다.
23년 2월 초순경 노상에서 기 구속된 투약자 G씨(남, 45세)에게 필로폰 1.4g(시가 100만원)을 판매하고, 23년 4월 7일 피의자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23년 4월 19일 4일간 잠복 끝에 검거, 23년 4월 21일 구속하였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이며 특히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투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범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신고(신고보상금 최대 2,000만원 지급)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광주경찰 23년 3월 이후 특별단속 기간 중 : 27명 검거(구속 11명)
2023년 3월부터 상반기 마약류 특별 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형사·수사·정보 등 전 기능이 참석하는 합동단속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전방위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 대상 특별 교육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