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불법 사용하는 행위 및 육상과 해상을 통한 매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한편,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 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 재배자 11명을 적발 양귀비 397주를 압수조치 한바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