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8일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어선 B호(9.77톤, 연안통발, 승선원 7명)에서 선상폭행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민원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선장인 A씨(남, 50대)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00분께 어선 B호 선내에서 술을 마신 후 03시 10분∼9시 00분께 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 차 B호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