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속초시수협 등 관내 6개 수협과 함께 어선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활유 용기 실명제는 수협에서 어선에 판매하는 윤활유 용기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부착하여 구매자 이름과 선명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유자 확인 및 폐윤활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7년부터 추진 중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실명제를 통해 폐윤활유 197톤을 수거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고유번호 스티커 4,200장을 제작하여 수협에 배부하였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대상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폐유의 불법배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육상에서 적법처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동해안 청정해역 보전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