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경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잇따라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한 데 이어 20일 오후 1시경 도주하는 저인망 중국어선 A호(96톤, 석도 선적, 승선원 5명)를 추격 끝에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21일 나포했다.
A호는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이날 낮 12시 30분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7.5km 지점인 가거도 북서쪽 92km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승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무허가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