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경비함정의 여러차례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한 선장 A씨(58세, 남)를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경 여수시 남면 작도 인근 해상에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등이 표출되지 않는 어선 1척이 먼바다에서 연안까지 단독 항해 중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선박 확인요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경비함정 등을 출동 시켜 확인 결과 4톤급 새우조망어선 B호(4.99톤, 여수시 국동선적, 승선원 3명)로 확인되어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고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비함정에서 여러차례 정선명령 및 새우조망어선 B호 선장과 전화통화로 정선명령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도주 1시간 넘게 추적하여 검문검색 결과 새우조망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조업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산업법(무허가조업)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과 경비함정 등 합동 차단 및 단속으로 어선 B호를 검거하게 되었으며,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봄철 어선 조업일수가 많아지는 시기 감안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예정이다” 며 “이번 사건의 선박 관계자 상대 수산업법(무허가조업) 위반 등 혐의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선박들은 “해양경비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