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16명을 검거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총 16건 중 10건은 비어업인이 수중레저활동 중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하여 멍게·해삼·문어 등을 채취하여 단속하였고, 6건은 해루질 중 문어 등 체중미달 수산물을 채취하여 단속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간보다 12건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양양~속초~고성 일대 주말 스킨스쿠버 레저활동자 증가에 따라 형사기동정과 파출소에서는 수산물 불법 포획 등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3일~14일 주말에는 A씨(남, 51세, 경기도 시흥시 거주)등 5명이 문어 4마리, 해삼 55마리, 멍게 333마리, 소라 5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였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어업인의 불법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과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해루질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활동지를 집중 순찰·계도하고,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해상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