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실태 점검을 했다고 오는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관내 가축농가에서 분뇨를 해상에 불법배출하여 적발한 계기로 해안가 인근 500m 이내 양돈농가를 선정하여, 완도해경과 4개 지자체(해남․장흥․강진․완도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점검반은 ▲분뇨배출시설 허가조건 준수 여부 ▲분뇨처리시설 적정 가동과 처리 실태 ▲해상 불법배출 여부 ▲기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각 기관별 주요 분야를 전담하여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는 축사 내․외부 청결 유지, 퇴비 퇴적장 악취 저감 조치 등 일부 행정지도 조치하였고, 분뇨 불법배출 등의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정경은 해양오염방제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농가 운영자들의 환경오염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해상에 가축분뇨 불법 배출 우려시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