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3일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이모씨(94년생, 남, 서울 거주) 등 4명을 적발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서핑활동을 하고자 하면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수상레저활동자 운항규칙 위반으로 순찰 중인 양양해양레저안전순찰대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속초해경 양양해양레저안전순찰대는 해양레포츠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며, 해양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레저활동시 사전에 기상상황, 연안사고위험예보, 수심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신고의무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한 레저 활동을 즐기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