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입·출항 선박 및 해양시설을 중점으로 실시하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 간 협력을 통해 3월 동시에 실시된다. 인터폴은 2017년부터 해양환경 오염행위를 단속 주제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여 단속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제·국내 항해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대기오염물질 등)의 불법 해양배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송민웅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여수·광양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역으로 원유, 제품유, 유해액체물질 등의 물동량이 많아 해양오염 사고 개연성이 높다”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별도의 특별 단속을 하지 못하였으며, 19년에는 선박과 해양시설 대상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9건을 적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 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형사입건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