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오늘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선박사고가 총 2,990척으로, 해상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이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선종별 해양사고는 어선(58.0%), 레저보트(18.0%), 낚시어선(9.3%), 예·부선(5.2%), 화물선(2.5%) 순으로 어선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40.5%), 운항부주의(30.9%), 관리소홀(13.2%), 기상악화(3.4%)순으로 인적요인(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 비중이 높았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안전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 검사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 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 △낚시행위 위장조업(영해 외측 영업행위 등) △예·부선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