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로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3,5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화물선 A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승객을 초과해서 태우고 운항에 나섰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총 63명을 승선하여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24명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해양경찰청 기획수사 1호로 추진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에 선박 불법 증·개축 등과 함께 과적·과승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목포해경서는 주요 항·포구에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원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여객 과승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안전 저해 행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반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