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월부터 3월 17일까지 45일간 해상 절도, 밀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목포 관내 해상 절도 범죄가 18년도 49건, 19년도 45건, 20년도에는 52건으로 연평균 48.6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목포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범 항‧포구 등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단속사항으로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선용금 사기‧도주 등 민생신고 범죄 ▲원산지허위표시 및 부정유해 수산식품 제조‧유통 ▲설 명절 도서지역 방문 기소중지자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민생 피해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단속하는 등 현장중심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