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중국산 담배 약 1,070박스(시가 21억원 추정)를 갑판과 어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고 한 어선을 해상에서 검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7시 21분경 육군31사단 96여단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의 미식별 선박 A호에 대한 확인요청을 접수하고 경비함정 2척을 급파했다.
이어 밀수의심 어선 A호(9.77톤, 승선원6명)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약 1시간 30분간 끈질긴 추적 끝에 오후 9시 19분경 A호에 승선,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어선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갑판과 어창 등에서 중국산 담배 약 1,070박스가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밀수한 담배는 공해상에서 불상의 화물선과 접선하여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8일 새벽 0시 30분경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후 어선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등 검역절차를 진행하였다.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육군·세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및 밀입국 여부 등 기타범죄 확인을 위해 선체내부를 정밀 수색하였으나 담배밀수 외 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세관장의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의 벌금형 처벌을 받으며, 향후 세관·육군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해상을 통한 밀수행위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