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ㅣ]=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주민신고를 통해 선체 파공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던 유조선 A호(77톤, 부산선적)를 발견, 긴급방제 조치를 실시하고 선주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1월 26일 14시경 부산항 4부두에 기름띠가 떠있다는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긴급방제에 나서는 한편, 주변의 오염원을 탐색하던 중 우현 외판에 미세파공이 발생하여 적재중인 화물유(벙커-C)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A호를 발견, 유류 이송과 유출 방지를 위한 방제 조치를 하였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작년 총 46건의 부산관내 오염사고 중 주민신고로 행위자를 적발한 사고가 29건이다”며 “대형사고 예방과 행위자 적발을 위해서는 초기 해양오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염사고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