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광양항 내 화물선,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을 통해 광양항내 음주운항을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중 외국적 선박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 하고자 경찰관 방역수칙 준수 철저와 더불어 홍보·단속활동 또한 병행 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