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완도해경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0일 가축분뇨를 바다에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해남군 남창리에 소재한 A농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해안가 인근에 소재한 가축농가 뿐만 아닌 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가능한 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2월 설 연휴 전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행정처분 등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한 가축분뇨는 축산악취를 유발하여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다에 유입 시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예방지도 점검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