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16일 오전 여수 중흥부두 앞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40분경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 중이던 LPG운반선 A호(3,465톤, 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B호(2,486톤, 케미컬운반선)와 충돌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해선박 항해사들과 선장 상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35%가 측정 된 선장 C모씨(72세,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사고선박 선장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각 선박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미한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였다”며, “선박과 승선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선장은 음주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며, 숙취상태에서도 선박을 절대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