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오늘 새벽 제주시 우도 동방 42키로 해상에서 항해하던 외국적 선박 화물선 A호가 투묘중이던 우리나라 어선 B호를 충돌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03시25분경 제주시 우도 동방 42키로 해상에서 중국 난통에서 전남 광양항으로 항해중이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33,044톤급 화물선(승선원 21명) A호가 조업차 투묘중이던 성산 선적 45톤급 근해연승어선(승선원 9명) B호의 선수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에 충돌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중이던 5백톤급 경비함정을 급파 어선 B호의 선수부분과 A호의 선수 부분을 사진 촬영한 후 코로나19로 A호를 검문하지 않고 A호 선장 및 선사와 통화한 결과 A호가 B호 충돌을 인정하고 보상해주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은 어선 B호가 자력항해 가능하여 성산항에 오늘 중에 입항하면 충돌 경위에 대해 상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