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가 지난 1월 1일부터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10곳을 폐쇄했다고 12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선박 출입항 시스템의 자동화와 출입항 간소화 관련 법령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내 반암항, 봉포항, 장사항 등의 민간인 대행신고소 10곳을 지난 1월 1일부로 폐쇄했다.
민간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번 폐쇄 기준은 ▲등록어선이 없는 경우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5톤 이상 어선이 있으나 모두 V-PASS를 설치한 경우로, 10곳 모두 기준에 충족해 폐쇄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선박 출입항 자동화에 따라 대행신고소가 사라지지만 관내 순찰 강화와 단속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간인 대행신고소 10곳 폐쇄로 속초해경은 관내 4개 파출소, 16개 출장소, 2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