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초과 선박에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범정부 관리대책의 일환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연로유 공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랑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완도해경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