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일정기간 입산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오전 7시 이전에는 무등산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무등산국립공원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 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주요 명소에서 출입위반자에 한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윤희 재난안전과장은 “광주광역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입산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며, 출입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