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오늘 새벽,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22일 늦은 밤 여수시 소리도 남방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미상의 선박이 여수선적 연안선망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을 이적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하였으며 소리도 남서방 해상에서 용의선박을 발견하고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 한 시간 넘게 약 18.5km를 도주한 위반선박은 여수해경이 추가 투입한 고속 연안구조정의 합동추적으로 검거되었다.
위반선박은 경남선적의 가공 및 운반선 A호(59톤, 기선권현망어선 가공 및 운반선)로 해양경찰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으며, 검거될 당시까지 V-PASS, AIS, VHF 등 위치발신 및 항행 중 작동의무 장비를 모두 끈 상태였다.
여수해경은 A호 선장 B모(남자, 59세, 여수거주)를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어선법(위치표시장치 등 미작동)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정선명령 불응 이유, 불법조업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