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18일 오후 5시 3분께 우리 영해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쌍타망 중국어선 노래어호(127톤,250마력,양군선적,승선원 각9명,총18명)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중국어선은 지난 9일 중국 산동성 영성시 개구항에서 출항해 18일 오후 2시 50분께 우리 영해선 내측 약 3km를 침범해 신안군 홍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꽁치 등을 불법 조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1508함(함장 류명호)은 중국어선에 접근해 정선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준수하며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목포해경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침범 어로행위 위반 혐의(제8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목포 검역묘박지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주로 퇴거‧차단 위주로 단속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을 시도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