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서는 지난 일요일(13일) 구인난으로 선원수급이 어려게 되자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2명을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선장과 외국인 선원을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16시33분경 조업 차 출항한 유자망어선 A호에 어선원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승선시킨 정황을 확인한 후 어제(13일) 제주항으로 입항 예정인 A호에 경비함정을 보내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어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N씨와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선원 L씨 등 2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주 B씨를 검거하였다.
제주해경은 지난 8월 15일부터 실시된 “무자격 외국인 선원 특별단속”기간 중 검거된 것으로 지난 9월 22일(화) 불법체류 외국인 등 10명을 고용, 불법 승선시켜 조업 중 검거된 유자망 C호에 이어 두 번째 검거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선주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고용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10월 31일까지였던 특별단속기간을 12. 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