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10일 우리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단타망 중국어선 노영어호(100톤,450마력,강선,석도선적,승선원6명)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중국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0일 오전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5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6km지점)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한 목포해경 3015함(함장 박경채)은 노영어호에 접근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3015함은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중국어선을 추격하여 9분 만에 정선시켜 나포하고 목포 검역묘박지로 압송해 11일 오전 7시 30분 투묘 후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해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 무허가 외국어선에 대해 불철주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