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라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말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대책으로 부안해양경찰서에는 관할구역 내에 정박한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부적합연료유 적재에 대해 중점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염해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확산 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