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47분경 여수시 삼산면 평도 북방 약 200m 해상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A호(완도선적, 9.77톤, 승건원 4명, 연안복합)가 암초에 좌초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선장 B(53세, 남)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승선원 상대 구명조끼 착용과 위급상황 발생 시 해상 탈출을 지시하였고,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2척,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여수어선안전국에 항행안전 및 구조협조 방송을 요청하였다.
A호의 승선원은 해양경찰의 협조요청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근어선에서 무사히 구조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경 구조세력은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배수펌프 6대를 동원하여 사고선박의 침몰을 막았다.
사고선박은 선수방향 1/3지점의 용골부위가 크게 손상되며 파공이 발생, 기관실 절반이 침수되었으나 승선원의 부상 등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으며, 선장 B씨 상대 음주여부 확인 결과 알코올은 감지되지 않았다.
2일 오후 5시 30분경 A호 이초작업에 성공한 해경은 선단선들과 함께 배수작업과 예인을 병행하여 사고발생 10시간만인 오후 9시 42분경 녹동항 안전지대에 무사히 계류조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