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충돌사고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결략한 어선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선적 어선 A호(42톤) 선장 이모씨(47세)는 오늘 오전 04:17경 거문도 남동방 약 24km 해상에서 항해 중에 조업 중인 부산선적 어선 B호(139톤)와 충돌 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여 두선박의 피해 상황과 음주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 및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양 선박 간 충돌흔을 발견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관계자는 “해상에서 충돌 등 주요사고 발생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선박에서 임의로 판단해 조치 및 신고를 결략하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빠른 조치와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