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에서는 24일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첫 날인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과 23일 총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별 상정조례안을 심의하였고, 2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요 추진사업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광진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총6건으로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은 제31조 조문수정으로 수정가결,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2호 삭제로 수정가결,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휄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되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으며,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4일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