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지난 3월 11일(수) 공무원 취업준비 수험생들의 모임 인터넷 카페 회원 241명을 상대로 공무원 수험서적 등을 팔 것처럼 속여 8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도피한 피의자 E씨(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경찰 의하면 피의자 E씨는 작년 10월경부터 금년 3월 10일 현재까지 인터넷‘○○○’카페 접속하여 피해자 C(당22세, 여)에게‘헌법기본서’를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 35,000원을 자신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241명에게 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E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탕진하고 도피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하였으며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공유싸이트에 올라온 자신의 범행을 속이기 위해 수취 계좌를 변경하면서 피해를 늘려왔다.
경찰은 E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시 판매자 정보 확인, 구매 대금을 나눠서 송금하도록(안전결제) 당부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