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의하였다.
1월 3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며, 3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마지막 날인 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안을 의결한 후 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제1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대 광진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하며, 2015년도 청양의 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기틀 위에 일 잘하는 의회,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방향으로 ▶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의회 ▶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는 의회 ▶ 항상 발로 뛰고, 눈과 귀를 열고, 머리로 고민하는 의회 ▶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