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2017년까지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구청장·군수 과세 권한 폐지를 제시했다.
기초의회 폐지 방침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지방화와 분권화를 더 확산해 나가야 할 시대적 조류에도 역행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는 민주적 원리를 무시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대로 기초의회가 폐지된다면,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의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 자치, 주민 참여,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한 받게 될 것이다.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 접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헌법 제118조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졸속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저해는 물론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후퇴시키고, 중앙정치의 논리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단편적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정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우리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정부는 물론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