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시작된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다음날인 9일 오전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351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에 입장하면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누어 입장할 수 있다. 방문한 사전투표소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상의 관내에 있는 투표소일 경우 관내선거인 방향으로 입장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한편, 방문한 사전투표소가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른 지역 일경우에는 관외선거인 방향으로 입장하여 본인확인을 받는다. 출력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후 투표를 하고나서 해당 봉투안에 투용용지를 넣고 밀봉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발송된다.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내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상황실에 종합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모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로 전체 선거인 총 4,129만 6,228명 중 474만 4,241명이 참여했다. 이는 투표참여자 2,346만 2,336명의 20.2%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적으로 1.1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지역은 전라남도 지역으로 2.1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