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여론조사 특별조사결과 7개 기관 53건 조치2개 기관에 과태료 3천만 원씩 부과, 2차 특별조사 등 선거일까지 철저 단속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검경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여 그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여론조사기관 A는 35건의 여론조사에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B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 반복 비례 가중법을 사용하면서 조사 표본비율이 모집단 비율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 과정을 거쳐 가중값을 보정해야 함에도 1회만 실시함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하여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 밖에 피조사자와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여심위에 등록하거나 사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 반영, 전화번호 중복사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5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인용 공표․보도의 가능 여부는 중앙여심위 누리집(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여심위는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이에 대한 2차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단속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태료부과 사례로는▲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여론조사업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왜곡(후보 1인의 인지도로만 분석, 가중값 배율 미준수, 결과 왜곡 분석자료 사용)하여 언론사에 공표(여론조사업체 대표 : 과태료 1,500만원 부과(‘16. 2. 17.))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언론사가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자사 신문에 보도하면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지 않음. (언론사 대표 : 과태료 1,500만원 부과(‘16. 3. 7.))
주요 고발사례로는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공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후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후보자에게 유리한 무선 DB를 사용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자체 DB를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등록함.(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여론조사업체 담당자 : 고발(‘16. 3. 14.))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기자가 여론조사업체 관계자에게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 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 조작을 요구하여 받은 결과를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함. (기자, 여론조사업체 관계자 : 고발(‘16. 3. 15.))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지인 2인이 공모하여 원룸을 임차하여 전화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3명을 고용하여 편향된 내용으로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물어보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함.(예비후보자 지인 2명 : 고발(‘1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