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회찬,박지원,우상호 의원등 총 171명이 발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9일 오후 3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한 후 실제 표결은 16시쯤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표결전 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소후안 제안설명을 하게된다. 이후 진행은 의사진행 발언 여부이다. 현재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의사진행발언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의사진행발언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71명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29표의 여당 찬성표가 필요한것이다. 일부 비박계 30여명이 탄핵안 찬성의사를 밝히기도 하여.. 가결쪽으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표결까지 찬,반 어느쪽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게 된다.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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