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관위,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전주시 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집중단속 (한국검경뉴스=전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주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개 선거구를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도선관위는 이번에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하여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열․혼탁지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서도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24시간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여 적발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과열․혼탁지역은 ▲과거 선거에서 금전수수 등 선거인 매수행위가 발생하고, 후보자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여 돈 선거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정당 탈당, 선거구 개편 등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는 지역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 등을 고려하여 중대선거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 ▲언론보도, 지역여론 등 선거정황상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전라북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일까지 매월 2~3개 선거구를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지난 2월 19일에 전주시덕진구(전주시병), 익산시을, 남원시순창군을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