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밤 11시 55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위원회안)이 재석 244인 , 찬성 174인, 반대 34인, 기권 36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표결이 시작되기 전 다섯명의 의원이 토론을 진행 하였다.
먼저 토론을 시작한 황영철(새누리당)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한 지역구는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되는 면적에 단 한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농어촌과 지방에 이런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이 선거구 획정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이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두번째로 토론에 나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서울시 강서구 선거구 획정안이 전형적인 개리멘더링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나누었다며 "김성태 멘더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할수 없는것"이라고 말하고 반대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장윤석(새누리당)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위헌 획정안, 불공평 획정안 시대착오적 획정안 이라고 정의했다.
김성태(새누리당)의원은 앞서 토론한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기존의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며 강서 병 선거구가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 농어촌 선거구가 사라지는 아픔이 있지만 최대한 합리적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 남양주 분구지역에 대해 생활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라고 비판이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무시하는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