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일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 남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한국검경뉴스) 1일, 서영교 의원이 2015년에 대표발의(발의자 최재성,전해철,박수현,김영록,유은혜,우윤근,오제세,변재일,박지원,이개호,부좌현,정청래)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보는 사례를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실제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현행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등)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 을 악용하여 신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위조 신분증에 속아 넘어간 선량한 자영업자는 속수무책으로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벌등을 받아야 한다. 서영교의원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선량한 자영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벌까지 받는일이 있다.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법이 선량한 자영업자를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이젠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hknews001@gmail.com=민주언론 한국검경뉴스 www.HK-news.co.kr / 주간신문 한국검찰일보=Copyrights ⓒ 2014 한국검경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