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제20대 총선에 관한 공천제도(안)을 발표하였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공천제도안을 확정한것이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원칙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은 국민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하였고, 안심번호 도입으로 여론조사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경선방식 선정은 신청 후보자의 의견을 참고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할 수 있는 방침도 열어두었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전화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 외 방법도 공관위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할수 있다. 1.2위 후보자간 격차가 10% 이하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 투표에도 가(감)산점을 적용한다.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 신인 후보자는 20%, 전.현직 국회의원 구분없이 모든 후보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청년(만 40세 이하)은 20% 가산점,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중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1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보권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치신인이 아닌자는 다음과 같다.▲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기초 단체장, ▲전.현직 재선이상 광역의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선거(광역.기초단체장,국회의원)의후보자였던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3회 이상 당내 경선(광역.기초단체장,국회의원)에 참여했던자,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의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대상 공무원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점수도 참고한다.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했다.(본회의.상임위.위총 결석 등) 비례대표에는 여성을 60% 이상 추천하며, 청년후보자와 사무처 당직자를 당선 안정권 내에 각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이상 확정된 공천제도 중 당규 개정사항은 1월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반영키로 했고, 공천관리규칙 제정 사항은 공관위 구성 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키로 했다. 취재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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