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간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15% 가량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택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옥천에 물류터미널을 둔 K 택배사 한 관계자는 2월9일부터 본격적으로 물량과의 전쟁이 시작 된다고 말하면서. 설 전까지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 최대 평소물량보다 80-90%이상 증가해 최대 일일 처리할 물량이 40만개 이상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설 명절기간에는 물량이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적어도 1주일전에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수용품 및 택배서비스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사별로 정한 운송약관 택배 이용 주의사항 도 꼼꼼히 살펴보고 설 명절 택배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택배민원 사고를 줄일것이라고 하였다.
명절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는 것은 기본이며 운송장상의 송. 수하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화물의 품명 수량.. 도착예정일(산간도서지역3일)도착장소 기타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고객이 직접 기입하고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송장번호를 알어두어야 택배로 인한 사고보상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물품가액을 기재하면 사고시 손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며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내에서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운송물에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은 수하인이 택배를 받은 날로 부터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택배사에게 반드시 통보해야만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