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2015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약 4200건에 대해 오는 14일(수)부터 30일(금)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규정에 따라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연2회(3월 ․ 9월) 부과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 (약48평) 이상인 관내 모든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부과기간 내 소유자 및 상호 변동사항, 사용연료, 연료 및 용수사용량, 영업기간, 휴․폐업 현황 등을 읍면동별로 조사요원 이 현지를 방문 조사하여 오는 3월 부과할 예정 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하여 부담금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오염 원인자 에게는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