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 11일 오후,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어 진행된 무기명 투표결과 총 투표수 293표,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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