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26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1개소 적발 (한국검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달(1월 18일~ 1월 26일) 발렌타인데이(2.14) 및 화이트데이(3.14) 등을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합솥, 성형롤러기 주변 기름때 먼지 등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배합솥, 성형롤러기 주변 기름때 먼지 등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음식물등 식품에 관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먹는걸로 장난치는 X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불량식품 척결은 현 박근혜 대통령의 4대공약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정확한 상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적발업체
◆서울시 강남구 식품제조·가공업소 L 모 베이커리-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자가품질검사 미실시(전항목), 건강검진 미실시 ◆ 경상북도 경산시 식품제조·가공업소 Y식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전항목) ◆경기도 남양주시 식품제조.가공업소 D모 식품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 경기도 부천시 식품제조.가공업소 C 업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 경기도 안양시 식품제조·가공업소 K 업체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원료수불부 미작성) ◆경기도 안양시 식품제조.가공업소 D모 본점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경기도 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소 OO식품 -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 ◆ 충청북도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S모 식품 -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 ◆부산시 사상구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 F 업체 - 건강검진 미실시,표시기준 위반(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경상남도 고성군 식품제조.가공업소 S모 제과-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 홍삼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캔디” 제품을 생산하여 홍삼농축액을 넣은 것으로 표시) ◆ 전라남도 장흥군 식품제조.가공업소 S모 주식회사 - 표시기준 위반(특정성분을 제품명에 사용하고도 주표시면에 그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