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구제역 관련, 24시간동안 전북 충남 지역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작성자 : 편집부
작성일 : 1970-01-01
(한국검경뉴스=김제)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1일(월)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월 12일(화)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 type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혈청형 O3039, O1 Manisa) 유형이다.
발생농장은 67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이며, 1월 11일 돼지 30여두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하였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진단킷트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금일 오전에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농식품부는 김제 소재 전체 돼지(250,000 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역학추적조사를 통해 역학관련 농장 43개, 사료공장 4개, 동물약품 1개, 축산차량 5대, 가축분뇨시설 1개, 차량운전자 4명 등 총 58개소에 대해 방역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그 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라북도에서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1.12)를 거쳐 13일 0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45천개소 (전북(2만) : 농가 14천개, 도축장 8개, 사료공장 29개, 차량 53백대,충남(2만5천) : 농가 18천개, 도축장 8개, 사료공장 54개, 차량 58백대)는 차량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검역본부 중앙합동점검반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Standstill 기간 중 발생지역과 위험지역에 긴급 백신을 개시하여 백신접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역학조사와 일시 이동중지 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이동통제 등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구제역 예방에서 가중 중요한 철저한 백신접종, 모든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 통제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