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나 공공건물시설을 건축하려고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이어져 민원은 물론 법적대응까지 빚어지고있다.
제천의 장락동에 S건설회사는 이지역의 최고층건물인 전면 36층을 비롯하여 8동을 공사하고있으나 뒷쪽 주공아파트에는 일조권을 고려해 25층으로 설계되여 공사중에있으나 이웃 주민들이 비산먼지,일조권,소음공해등의 이유를들어 15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관철될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아침 7시면 징과 꽹가리 확성기를 동원하여 적게는 20여명,많게는 60여명이 공사주위를 맴돌자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잠을 청하는 또다른 주민들은 시위자들을 안면방해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등 서로의 이헤관계에 얽히고 설킨 주민들과의 시시비비도 끊이질 않고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건설회사측은 주민들의 요구금액이 너무나 과도하여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있고 2017년3월까지는 완공해야 한다며 공사에 차질이생길까 우려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화산동 S건설 아파트공사현장,강저동 L아파트공사장 E건설회사 모두가 주민들의 과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건설회사들은 몸살을 앓고있다.
이어 공사현장 관계자는 "모든 자재와 인건비는 오를데로 올랐고 적자 아니면 다행인 시기에 주민들의 요구는 해도해도너무한다"고 한숨만 쉬고있다.
언제부터인가 이해관계에 얽힌것이 사회적 병폐로 자리잡아가고있어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는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숙제로 남아있다.